무력의 행사 도는 위협에 의하여 체결되는 조약. 이런 조약은 유엔현장에 위반되는 조약으로서 무효이다. 종래에도 전권위원에게 가해진 강박은 조약을 무효화하였다. 그러나 전쟁에 패배한 국가가 강제된 평화조약을 무효화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자체에 대한 위협은 조약의 무효원인이 되지 못하였다. 최근의 조약법조약은 국제법이 발달한 현대적 경향으로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한 조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해석되므로 이 조약의 무효화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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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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